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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고유정 눈물호소? 본문
고유정 공판에서 눈물호소, 울어도 될까요?
16일 오후 제주지법 앞.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3차 공판이 끝난 후 유족 측 변호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는데요 이날 공판에서 “전남편에게 졸피뎀이 든 카레를 먹이지 않았다”는 고유정 측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해된 전남편 측 변호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지금까지 고유정은 졸피뎀을 사용해서 살해한 바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압수된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된 사실이 명백히 검증됐다”고 하며 “고유정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공판”이라고 했는데요..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음을 증언하였는데요.. 이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이 안 됐다고 주장해온 고유정 측 주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측 강 변호사는 “오늘 공판 기일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고하며 “그동안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론전으로 흘러가던 재판이 과학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졸피뎀을 둘러싼 고유정 측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DNA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요... 앞서 고유정 측이 “피고인이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계속 주장해서입니다 이들은 졸피뎀이 검출된 이불에 묻은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아닌 피고인의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증언한 감정관은 압수물 중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두 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피고인이 오늘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고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전제가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유정은 이날 공판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피고인 고유정이 직접 모두진술을 하겠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거부 입장을 내비쳐서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공판 당시 모두진술할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았다”고하며 진술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유정은 “제가 구치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거듭 요청했는데요... 지난 6월 1일 경찰에 체포된 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입을 뗀 순간이었습니다 발언 당시 고유정은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목소리를 떨면서 울먹였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다음 기일에 10분가량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유정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