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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안심전환대출 조건

정보뉴스 2019. 9. 15. 13:0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9일까지 신청하세요


 16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 부담을 완화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하는데요 접수는 29일까지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예정입니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써,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전국 14개 시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청과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매뉴얼)과 동영상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