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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출

정보뉴스 2020. 12. 9. 21:55

1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천만원 긴급대출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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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오늘(9일)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초기에는 접속자가 15만 명까지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으로 2%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번 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선착순으로 소상공인 1만5000 명이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은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받기로 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오후 4시께까지 1만2220명 정도가 신청했다”며 “접수 초기에 접속자가 15만 명까지 몰리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가 지금은 지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출 신청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다만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