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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정보뉴스 2020. 4. 2. 23:31


자녀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이재현 CJ 회장 주가 폭락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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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CJ그룹은 2일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 CJ ENM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 증여한 CJ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재증여는 최초 증여와 같이 똑같이 92만 주씩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증여 시점만 변경된 것이다.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으며 이 경우 증여세는 700억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며 증여한 주식가액은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수준으로 줄어 최초 증여와 비교해 36% 가량 감소했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기존보다 150~200억원 적은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했던 주가 급락이 있었다. 지금 주가 수준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 사실상 증여의 의미가 사라져 시점을 변경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