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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내용

정보뉴스 2019. 12. 27. 18:39


선거법 개정안 내용 이란? 한국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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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내용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3시 이전부터 의장석을 둘러싼채 본회의 저지에 나섰다. 문 의장은 오후 4시간30분쯤 회의장에 들어섰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봉쇄에 1시간 이상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 앉아 대기했으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5시35분쯤 의장석에 앉았다.


문 의장은 오후 5시40분쯤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선거법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08명이 제출한 무기명투표 방식,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28명이 제출한 기명투표 방식 등 2건의 표결방법 변경요구의 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쳤지만 2개안 모두 부결되며 국회법 112조1항에 따라 기존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기로 결정됐다.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원안에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인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합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으며 이는 찬성 15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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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합의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연동률 50%에서 지역구 253석-비례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계 구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여지는 적지 않게 남아있다. 무엇보다 기존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념·군소정당에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 지역과 조직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획득하면 지역구 당선자에서 앞서는 정당들보다 비례 의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기존 양당은 비례의석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새 선거법의 계산식을 지난 20대 총선에 대비할 경우 민주당은 115석, 자유한국당은 111석, 국민의당은 52석, 정의당은 11석을 얻게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시 실제 당선자 수보다 각각 8석과 1석이 줄게 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실제보다 14석, 정의당은 5석이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석수로만 따지면 민주당은 5석(실제 당선 수 13석), 한국당은 6석(17석), 국민의당은 27석(13석), 정의당은 9석(4석)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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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그동안 여야의 합의로 처리했던 관례를 깨고 제1야당을 제외한 채 강행처리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 때문에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며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강경카드를 꺼내든 바 있는 한국당은 통과 이후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속 대응에 나설 태세다.


한국당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선 전원위원회 개회,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꺼내들고, 내용상에 대해선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각각의 대책, 특히 헌법소원과 비례한국당 등 대응책에 대한 한국당의 행보와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뒤따르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를 연동해 지역·비례를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비례대표 선거과 지역구 선거와 연동돼 민주당·한국당 등이 얻는 정당 득표율 중 상당수가 사표가 돼 '표의 등가성 원칙'도 위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 4·15 총선 전 헌법재판소가 한국당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선거법은 개정 근거를 잃게 돼 새로운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거나 현재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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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총선 이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효인 선거법에 의해 치러진 총선 또한 무효가 돼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총선이 치러지더라도 한국당이 창당을 공언한 비례한국당의 파급력에 따라 총선 판도가 크게 흔들릴 공산이 크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연동형 비례제로 인해 한국당이 '손해' 볼 수 있는 비례 의석을 비례한국당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선이 되고,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거나 당선자 없이 정당투표에서 현재 한국당과 비슷한 수준의 득표를 기록한다면 그만큼 비례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는 한국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하거나 원내 1당으로 올라서는 '반전'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 민주당'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모두 등장한채 선거가 치러진다면 군소정당의 원내진출 확대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존을 도모하자는 선거법 개정의 애초 핵심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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