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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뜻

정보뉴스 2019. 11. 22. 18:42


지소미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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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지소미아 종료 뜻과 정보보호협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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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될 가능성이 높았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연장된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효력 종료를 6시간 앞두고 막판에 연기키로 결정을 선회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 시킬 수 있다는 전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관련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결정에 따른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8월 22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방침에) 일본 정부는 이해를 표했으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GSOMIA를 한글로 불렀을 때 이같이 불리며 현재 3년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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